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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재명 정부 첫 노동입법 '고용보험 확대' 핵심 요약
이재명 정부가 첫 노동 입법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. 기존 ‘근로시간 기준’에서 ‘소득 기준’으로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바뀌며, N잡러·초단시간 근로자·자영업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이 글에서는 개정안 핵심 요약, 실업급여 받는 방법, 시행 시기 등을 자세히 정리합니다.
1. 고용보험 개편안 핵심 요약
- 기존 기준: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고용보험 적용
- 개편 내용: 근로시간 기준 → 월소득 기준으로 변경
- 소득 기준: 월 80만원 이상이면 여러 일자리 합산 가능
- 적용 시기: 법안 발의 2025년 9월, 시행 2027년 1월
- 실업급여 개편: 기존 3개월 평균 → 직전 12개월 평균 보수 기준
2. 왜 고용보험 개편이 필요한가?
기존에는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만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, N잡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. 이번 개편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.
3. 어떤 사람이 새로 고용보험에 포함되나?
-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
-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
- 일정 소득 이상 버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
- 플랫폼 노동자 및 유사 고용 형태 근로자
4. 실업급여, 어떻게 바뀌나?
기존에는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됐습니다. 그러나 계절에 따라 수입이 불규칙한 업종에서는 실업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개편 후에는 직전 12개월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
5. 실업급여 받는 방법 (개편 후 기준 포함)
- 이직 사유 확인: 비자발적 퇴사일 것 (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
- 고용보험 가입 확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구직신청: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 구직신청
- 수급 자격 신청: 퇴사 후 1년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
- 구직활동 의무: 2주마다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
※ 실업급여 금액 산정: '보수총액'을 기준으로, 소득이 있는 누구나 실업급여 대상 가능
6. 시행 일정은?
- 입법예고: 2025년 6월 중
- 법안 발의: 2025년 9월
- 시행 시기: 2027년 1월
- 실업급여 개편 적용: 2028년 1월
7.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
자세한 정보와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.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하며,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. - Q. 2~3개 일자리에서 각각 30만원씩 받으면?
A. 합산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. - Q. 2027년 전에는 적용 안 되나요?
A. 이번 개편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, 그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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